정부지원금 유지 가능한 해지 사유와 증빙서류 안내
청년도약계좌는 기본적으로 5년 유지가 원칙입니다.
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
정부지원금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 ‘특별중도해지’가 가능합니다.
이 글에서는
✔ 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
✔ 해지 기한 조건
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
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.
특별중도해지란?
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만기 이전에 해지하더라도
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」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면
정부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.
단, 사유에 따라
- 기한 제한이 없는 경우
- 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경우 로 구분됩니다.
특별중도해지 인정 사유
기한 제한 없이 인정되는 사유
다음 사유는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인정됩니다.
가입자의 사망
제출 서류
-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(택1)
가입자의 해외이주
제출 서류
- 해외이주신고 확인서
- 해외이주 목적 증빙서류 (택1)
- 가족관계증명서 (친족 연고 이주)
- 혼인관계증명서 (혼인 이주)
-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(무연고 이주)
천재지변
제출 서류
- 자연재해 피해사실 확인서
해지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 경우
아래 사유는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가입자의 퇴직
제출 서류
-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퇴직증명서 (택1)
- 발급기관 직인 필수
- 퇴직일자 확인 서류
※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중도퇴사자용)은 인정되지 않음
사업장의 폐업
제출 서류
- 폐업증명원 (폐업사실증명)
3개월 이상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·질병
제출 서류
- 의료기관 발급 진단서
- 입원(통원) 기간이 3개월 이상임이 확인되어야 함
- 3개월 미만 복수 진단서 합산 불가
생애최초 주택취득 (공동명의 인정)
※ 가장 문의가 많은 사유입니다.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요건
-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
- 본인 명의로 주택 취득
-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
- 「소득세법」상 국민주택 규모 해당
제출 서류
-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
- (필요시) 건축물대장
- 주민등록표등본
-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
- 서민금융진흥원 생애최초 해당 여부 확인 동의서
※ 공공임대주택, 분양권·입주권은 인정 불가
가입자의 혼인
제출 서류
- 혼인관계증명서
가입자의 출산 (배우자 출산 포함)
제출 서류
- 가족관계증명서
특별중도해지 절차
① 은행 방문 신청
가입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② 제출 서류
- 특별중도해지사유신고서
- 해당 사유 증빙서류
③ 심사 후 해지 승인
요건 충족 시
정부기여금 유지 + 비과세 적용
생애최초 주택취득 추가 확인 절차
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는
일반 해지보다 검증 절차가 더 엄격합니다.
확인 항목
- 생애 최초 여부
- 본인 소유 여부
- 취득 시기
- 실거주 여부
- 기준시가 요건 충족 여부
특히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절차가 필요하므로
사전에 조건을 정확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사유 발생일 기준 6개월 기한 엄수
- 서류 누락 시 일반 중도해지로 처리될 수 있음
- 단순 변심·자금 필요는 특별중도해지 사유 아님
- 분양권 취득은 생애최초 인정 불가
마무리
청년도약계좌는 장기 유지가 원칙이지만,
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“특별중도해지”는 요건과 서류가 명확해야 인정됩니다.
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
- 사유 해당 여부
- 6개월 기한
- 제출 서류 완비
이 3가지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