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
2026년에는 정부가 보증료 부담을 직접 지원해 청년·신혼부부는 최대 40만 원, 일반 임차인도 보증료의 90%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?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
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,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‘보증료’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
✔ 보증료가 부담돼 가입을 망설이던 임차인
✔ 청년·신혼부부·무주택 세입자
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현금 환급이 이루어집니다.
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? (지원 대상)
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공통 조건
-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
- 무주택 임차인
- 아래 보증기관 중 1곳 이상의 보증 상품 가입
-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
- HF (한국주택금융공사)
- SGI서울보증
청년 · 신혼부부
- 연령: 만 19세 ~ 39세
- 소득:
- 단독: 연 5,000만 원 이하
- 신혼부부(부부합산): 7,500만 원 이하
일반 임차인
-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
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| 구분 | 지원 내용 |
| 청년 · 신혼부부 | 납부한 보증료 전액 지원 |
| 일반 임차인 | 보증료의 90% 지원 |
| 지원 한도 | 최대 40만 원 |
💻 온라인 신청 (가장 간편)
- 정부24 누리집
- HUG 안심전세포털
- 일부 지자체 전용 신청 페이지
🏢 방문 신청
-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
👉 온라인 신청 비중이 확대되어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.
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
1️⃣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
→ HUG / HF / SGI 중 선택
2️⃣ 보증료 납부
3️⃣ 지원사업 신청
- 정부24 또는 지자체 온라인 / 방문 신청
4️⃣ 심사 진행
- 소득·주택·보증 가입 여부 확인
5️⃣ 보증료 지급
- 본인 계좌로 환급
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예요
- 전세사기가 걱정되는 사회초년생
- 전세보증금이 큰 청년·신혼부부
- 보증 가입은 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담됐던 분
꼭 기억하세요
- 보증 가입 후에만 신청 가능
- 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요건 충족 방식
-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음